대한정신건강의사회는 정보통신망법 50조의 2, 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대한정신건강의사회가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게시일
2011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