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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 병의원 이용시 보험적용
작성자 :
이성주
| 2004-04-06 19:50:00
현역군인 병·의원 이용시 健保 적용 이달 30일부터 시행…약 58만명 달해 앞으로 현역군인과 전투경찰 등 약 58만명에 달하는 병역의무자들도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현역군인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들은 원칙적으로 군 병원을 이용하고, 국가가 진료 및 치료비를 부담해 왔으며 불가피하게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엔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30일부터는 민간 병·의원을 이용한 뒤 본인 부담금만 내면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비용을 대신 지불한 뒤 국가에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현역병 외에도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등 약 58만명에 이른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자세한 시행령과 세부규칙을 30일 이전에 마련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급여관리부(02-3270-9361∼4)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04-06 오전 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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