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2018년7월26일(목)일자로 의료분쟁 후 부당한 형사처벌에 대한 의사회 입장의 성명서를 관계 언론사(의협 홍보국 전문지 기자단 의계신문 윤상룡기자님 외 97명)에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분쟁 후 부당한 형사처벌에 대한 성명서
얼마 전 경기도 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분쟁이후에 진료를 담당했던 교수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교수는 흉부외과에서 폐암 분야의 대가로 인정 받아오며 수십년 간 국내 최초의 폐암 수술 성과들을 수없이 거둬온 의사이다. 금번에 분쟁이 되었던 사건은 2013년 12월 진료 받은 폐암 환자의 뇌전이 병변에 대한 즉각적인 조기 처치가 늦어져 환자에게 편측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된 일이었다. 담당 교수는 해당 진료 과실에 대하여 금고 1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진료를 담당했던 교수의 과실일 수 있다. 교수의 늦은 처치로 인해 편측 마비를 갖게 된 환자에게 담당 교수는 주치의로서 도의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가져야 할 수 밖에 없다. 또, 실제로 응당의 민사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사법부에 깊은 개탄을 표할 수 밖에 없다.
현대 의학의 임상 진료란 과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하되, 각각의 임상적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인의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진료에는 1+1=2 식의 명확한 알고리즘 이외에도 의사가 경험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내리는 순간적인 선택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물론 의사는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학문적 경험적 지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 실수란 있을 수 밖에 없다. 위험과 이득의 경중을 따져 내린 결정이 돌이켜 보았을 때는 최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의료 임상에서의 결과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수천 수 만건의 임상 진료 상황 중에 단 한건의 실수도 해내지 않는 의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 현대의 의학적 진료에는 과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희생자들을 구출해내는 과정에는 구조 지침이라는 메뉴얼을 따라야한다. 하지만 각각의 화재 현장에서는 매번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방관의 양심과 경험에 따른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상황이 반복되다보면 구출 과정의 과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과실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구출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도의적, 민사적 책임을 넘어서 매번 형사적 책임을 묻고 금고형을 내린다면 이는 소방관의 희생과 양심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의료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사건에서 금고형을 구형 받은 교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거나,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결코 아니다. 교수 개인의 방만한 행태로 인해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왔음 또한 아니다. 다만, 수없이 많은 의학적 공헌 가운데 아쉬운 판단 실책이 있었을 따름이다. 이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에 대한 민사적 책임과 경제적, 도의적 배상을 교수가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마치 교수가 환자에게 가한 직접적 위해와 다름 없는 형사적 사건처럼 간주하는 것은 의료 행위의 필연적인 사고를 모두 형사적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는 같은 의료인에 입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또한 사법부의 이러한 시각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모든 의학적 결정은 본질적으로 위험과 이득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위험과 이득에 대한 경중을 재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지만, 그 결과는 수학 계산을 하듯 예측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의학적 결정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 하나하나에 형사적 잣대를 들이댄다고 한다면, 의료인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른 진료가 아닌 자기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빚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의료인의 범죄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에 대한 엄단과 의료인의 양심적 진료 행위에 뒤따른 예상치 못한 민사적 책임에 대한 사법계의 과도한 개입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사를 형사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고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에 사법계 또한 동참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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