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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위반 및 약관해석 관련
작성자 : 의사회  |  2012-07-11 12:15:57
일반회원 보험 고지의무위반 및 보험약관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한 법제이사님 답변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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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일 경우, 보험가입 3년이 넘으면 강제 해지는 안당하지만,
보험약관에 계약무효 사유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때, 계약 무효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미한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로 본다고 합니다.
3년이 넘어도 해지가 되나요?

 
[답변]
특정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이나 행정해석상의 확립된 원칙입니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도 사전에 고지의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거나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에 대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 한다면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가이드 라인을 보면 장애를 이유로한 보험차별에 대한 판정기준이 상당히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로 간주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만약 고지의무위반이나 심신박약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험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  법적 구제청구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감원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자료
- 고지의무 : 보험 가입시에 계약서보면 가입시점부터 보통 1년 전(보험회사, 보험종류 마다 다름) 부터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고지하라고 합니다. 만일 그 기간동안에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데, 고지를 안하고 가입했으면, 후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가입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지의무를 어겼지만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겨 보험금 신청시,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지의무 불이행과 연관된 질환 시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고, 연관되지 않은 질환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 해지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2년 이내에 가입자의 고지 불이행으로 가입된 것을 인지하면 보험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가입한지 2년이 지났으면, 고지의무 불이행한 사유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제척기간이 2년이므로) 그러나 나중에 보험금 신청시 고지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것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수 있으나, 연관되지 않은 것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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